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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다2780 제2부판결
[손해배상][집16(1)민,113]
판시사항

채권자의 집행 위임을 받은 집달리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의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집달리가 채무자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서는 압류한 사실외에 채권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채권자의 집행위임을 받은 집달리가 채무자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므로서 받은 제3자의 손해를 채권자가 불법행위자로서 배상책임을 지기위하여서는 집달리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족하지않고 채권자가 미리 압류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임을 알고 집달리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실시하였거나 또는 그와 같은 집행에 있어 제3자의 소유임을 알지못한점에 과실있음을 요하는바, 원심이 같은 견해로 피고의 본건 강제집행에 있어 원고의 전 거증에 의하여도 피고가 채무자 아닌 제3자인 원고소유 물건을 압류함에있어 위와같은 고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의 본소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며, 소론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피고가 사전에 본건 집행목적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알면서 집행위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 할뿐 아니라 강제집행 있은후에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 피고의 불법집행에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할수 없다. 반대의견해로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선택과 법률상 견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김치걸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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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67.11.17.선고 67나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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