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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55167
제3자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채권자로서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100113호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며 그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5. 1. 16. 인용결정을 받았고, 2015. 1. 29.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는 B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소유로서 2014. 1. 18. B에게 임대한 기계이므로, 이 사건 가처분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2014. 1. 18. B이 운영하는 C와 사이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일체와 지게차 사용’에 대한 임대이행각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인천 서구 D 소재 건물이 원고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기계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구입처, 구입 비용 등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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