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6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9. 20:55경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D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5세)로부터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전화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며 코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56세)과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각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