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732』
1.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404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37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부어오르고 피가 나게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374』 피고인은 2016. 6. 21.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모텔 404호실에서 법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3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나갈테니 돈 줘’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옆 부위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주먹으로 코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입술이 찢어지며 허벅지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2016고단1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