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10 2014고단19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1.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 D(17세)의 앞을 자신이 운전하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로 가로막아 세운 뒤 피해자에게 ‘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라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뺨 부위를 10여대 정도 때리고, 이후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E에게 주먹과 손바닥으로 뺨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부위를 1대 차고, 피해자 F에게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G에게 손으로 얼굴부위를 10회 때리고 발로 얼굴부위를 3회 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눈이 붓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는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으로부터 당시 상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위 D 등이 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죽인다, 한판 붙자,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라는 등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04:25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앞길에서,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