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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10.09 2012고정3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 01:30경 진주시 C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 D(21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 가게 밖으로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들이받아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려 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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