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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단174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42』 피고인은 2014. 6. 21. 21: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 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지랄이야 너 나한테 한대 맞자"라고 말하며 F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위 경찰관 F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122』 피고인은 2014. 8. 15. 10:00경 성남시 중원구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현관문에서 열려있는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금도 강제로 할 수 있어! 생각 있으면 3층으로 올라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4고단2599』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19. 19:30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레스토랑 앞길에서, 그곳에서 약 20년 간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K(여, 60세)가 자신에게 장사할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발로 옆구리 등 전신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4. 10. 20. 22:50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N(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하여 준 일자리를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2개가 빠지고 입술이 찢어지며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O(여, 54세)이 외상을 갚으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성기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고,

다. 피고인은 2014. 10. 21. 12: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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