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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0. 8: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식당의 고기불판 받침대로 때려 찢어지게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멍이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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