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7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8. 5. 26. 범행 피고인은 B이 인터넷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18. 5. 25. 22:15경 C 명의의 D계좌(E)로 50만 원, 같은 날 22:17경 F 명의의 D계좌(G)로 25만 원을 각 송금하고, 2018. 5. 26. 부산시 금정구 H에 있는 I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수하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2018. 6. 9.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18. 6. 8. 20:16경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9. 부산시 사상구 L에 있는 M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하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다. 2018. 7. 16.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18. 7. 16. 09:45경 J 명의의 우체국계좌(K)로 1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M에서 필로폰 약 2그램을 수하물로 배송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2그램을 1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1. 21:00경 부산시 부산진구 N건물 O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9고단423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1. 2018. 12. 31. 범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