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6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6. 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9.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C은행 계좌(D)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E 부근에 있는 가스관 안쪽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6. 11.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1.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G)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H 에어컨 실외기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18. 6.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1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J 부근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2018. 7. 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5.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B이 지정하는 F은행 계좌(K)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 계단에 B이 보관해 놓은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2019. 1. 30. 20:0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1. 30. 20:05경 M 아이디 ‘N’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O 명의 F은행 계좌(P)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서울시 강남구 Q 주소표지판 우측 상단에 성명불상자가 보관해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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