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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14.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2g 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20.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 고속버스 수하물로 발송하여 E에 도착한 필로폰 약 0.4g 을 퀵 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4. 15. 경 전 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벤 차량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13.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5. 15.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6.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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