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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3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팩의 백색결정체 광주지방검찰청 2015.9.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9. 5.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로터리 부근에서, C에게 1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6.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앞에서, F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C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1.경 경남 김해시 I에 있는 ‘J’ 모텔 앞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부산시 사하구 G에 있는 ‘H병원’ 뒤에서, C에게 7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4.89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8. 8.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7.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대학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8. 24. 17:04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에 필로폰 약 4.89그램을 비닐지퍼팩에 담아 가지고 있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F,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간이시약 검사결과 양성관련 수사보고, 사진, 감정의뢰 회보, 필로폰 투약시기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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