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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 20.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 부근 F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일명 ‘G’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G’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6.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J을 통해 K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31. 23: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서울시티타워 1층에 있는 농협은행 ATM기에서 K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02:00경 서울 중구 L에 있는 M호텔 옥외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이를 배송받는 방법으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28. 시각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1층 ATM기에서 채팅 어플 텔레그램 ID 'P'를 사용하는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입금 여부를 확인한 위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S역 2번 출구 108번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T’와 같이 필로폰을 수령할 장소를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23:5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S역 2번 출구 물품보관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넣어둔 필로폰 불상량을 꺼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6. 내지 7.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U빌라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V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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