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광주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 상당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7.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80만 원을, D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2g 상당의 필로폰을 G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6.경 불상지에서,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D이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한 2g 상당의 필로폰을 G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사본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추징액 230만 원 = 2017. 10.경 매수한 필로폰의 거래가액 40만 원 2018. 1. 17. 매수한 필로폰의 거래가액 110만 원 2018. 2. 6. 매수한 필포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