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00:3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가 카운터 서랍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자기앞 수표 10만 원권 1 장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 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 조서, 각 사진, 피해자 수표 발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