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4. 경 부산 영도구 B, 301호 C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용지 앞뒷면에 100,000원 자기앞 수표( 우리 은행 수표번호 D) 의 앞뒷면을 2 장씩 복사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자기앞 수표 2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 100,000 원권 수표 16 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8. 2. 14. 19:00 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업소에서, 피해자 G에게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계산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 수표번호 H) 가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의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를 받고 위조한 자기앞 수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수표 15 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각 고발장
1. 각 자기앞 수표 사본 및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2, 34, 42, 44, 45, 47, 52, 58, 65,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 수표 단속법 제 5 조( 각 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17 조, 제 214 조( 각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