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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00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중개 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 상가 116호 E 부동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EPSON 복합 기 (CX9300F )를 이용하여 신한 은행 대치 역 지점에서 미리 발급 받아 둔 액면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수표번호 ‘F’, ‘G’, ‘H’) 앞면을 복사한 후 그 크기대로 각 오려 내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 증권인 신한 은행 발행의 자기앞 수표 3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 유가 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5. 02. 27. 16:3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모텔’ 2 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 가명 )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 수표 2 장( 수표번호 ‘F’, ‘G’) 을 흰 봉투에 넣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 수표 2 장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 가명) 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 교하고 그 대금 2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채팅 창 대화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건), 거래 내역 조회 및 자기앞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14조 제 1 항( 각 유가증권 위조의 점), 제 217 조, 제 214조 제 1 항( 각 위조 유가 증권 행사의 점),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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