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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4 2016고단58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 15:35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역 지하 2 층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교통카드를 충전하면서 교통카드 충전기 앞에 놓아두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에 첨부된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등), 수사보고 (C 역 내부 CCTV), 수사보고 (F 작은 도서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현재 도주 중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벌금 전과 수 회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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