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1 2015고단30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카메라 1대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102호 피해자 B과 같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후지 폴라로 이드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