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1』 피고인은 2016. 12. 19. 02:00 경 서울 강서구 D 지층 101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안방 장롱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만 원 권 수표 2 장, 10만 원 권 수표 2 장, 현금 48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83』 피고인은 2018. 8. 31. 05:10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사우나’ 휴게 실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이동한 다음 열쇠를 사용하여 사물함을 열고 사물함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누범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4번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로 처벌 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