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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8가합5222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6,087,247원 및 그 중 370,576,084원에 대하여 2018.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6. 피고와 동두천시 C 외 3필지 지상 D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D공사(토목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C 외 3필지

3. 공사기간 : 착공 2014년 10월 6일 준공 2015년 12월 31일

4. 하도급금액 : 470,000,000원(부가세 포함)

5. 하도급 범위 및 내역 : 내역서 참조

6. 선급금 : 없음

7. 공사금액의 지급시기 및 방법 : 공정에 따른 현금

8.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기준에 의함

9. 하자보수보증금율 : 하도급금액의 5/100 10. 지체상금율 : 하도급금액의 3/1000 11. 계약보증금 : 하도급금액의 10/100 (이하 피고를 ‘갑’이라 하고, 원고를 ‘을’이라 한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을 적용한다.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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