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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7가합81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03,7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부터 피고와 협의를 거쳐, 2016. 7. 19. 피고와 사이에 화성시 B 지상 C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7. 19.부터 2016. 11. 18.까지, 공사대금을 11억 2,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1. 공사명 : C 공장 신축공사

2. 공사장소 : 화성시 B

3. 공사기간 착공 : 2016년 7월 19일 준공 : 2016년 11월 18일

4. 도급금액 : 1,127,500,000원 공급가액 : 1,025,000,000원 부가가치세 : 102,500,000원

5. 계약보증금 : 112,750,000원

6. 선급금 : 없음

8.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지체상금률 : 1/1,000 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제20조(이행지체)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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