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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합5036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49,718,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5.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설계변경 1) 원고는 2012. 11.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서울 광진구 E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3,09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11. 5.부터 2013. 10. 5.까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의 1/1000으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제20조(이행지체) ② 피고 회사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피고 회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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