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7가합57719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1,37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2018. 7.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영화제작 및 배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 9.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 도로포장, 철강 재설치, 전기 냉난방 공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 8. 1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제1차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8. 30. 피고에게 파주시 C 지상에 원고의 사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D, E동으로 나누어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면서, 공사기간은 2016. 9. 1.부터 2016. 12. 30.까지로, 공사대금은 1,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별도의 기재가 없으면 이하에서도 같다

)으로, 지체상금율은 1일당 0.1%로 각 정하는 한편, 아래와 같은 세부 조건을 두었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제13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피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 연장을 원고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축내력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