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5나955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7. 23. 피고로부터 전남 강진군 C 소재한 한옥(단독주택) 마감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7,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공사기간 착공: 2012년 7월 23일(입금 이후) 준공: 2012년 9월 30일

4. 도급금액: 6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8. 기타 사항 ㉠ 건축주(대리인)는 공사계약 금액 지불 및 공사계약 결재를 한 명(1인)으로 하며, 계약 외 추가된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약을 하며 금액을 지불한다.

㉡ 건축주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설계도와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6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을 때 또는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된 때에는 설계를 변경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가격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2.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18조(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이 경우 제1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