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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7 2019나204638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157,700,000원과 이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9행부터 3쪽 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들은 2008년경 원고 소유의 제1토지와 피고 B 소유의 제2토지를 교환하되, 피고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제2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들에게 제1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나, 원고가 교환계약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157,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제1심에서 원고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만을 제출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심에서는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변론이 진행되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처분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원고가 자인하거나 갑 제5, 6,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 C은 2008년경 원고 소유의 제1토지와 피고 B 소유의 제2토지를 교환하되, 피고 C이 제2토지를 매도하여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 소유이던 제1토지에 관하여 2008. 8. 27. 피고 C의 누나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다음 날인 2008. 8. 28.에는 제2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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