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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0 2013가단391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참고도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7-1호증상의 도면으로서 그 면적이나 비율이 정확하지는 않으나 각 토지의 위치나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한다.

상의 경북 영천시 C 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D 토지(E 토지와 합병, 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8. 1. 17. 제2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나.

피고 B는 제1토지상에 건물(이하 ‘피고 B의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8. 7. 25. 피고 영천시로부터 사용승인처분을 받았고, 원고도 제2토지상에 약 1억 7천만 원을 들여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피고 영천시는 위 각 건축물들에 대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처분을 하였고 위 토지들 앞으로 지나가는 도로를 개설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의 건물이 원고 건물이 도로에 접한 면 보다 약 87cm 정도 도로 쪽으로 나와서 건축되었다.

다만 피고 B의 건물은 제1토지 위에 건축된 것이고 도로 부지를 침범한 것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 을나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 B는 원고에게 ‘제1토지와 제2토지 앞에 소방도로를 물고 곧은 도로가 나게 되므로 원고가 제2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지어 장사를 하게 되면 잘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원고가 제2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제1토지상에 피고 B가 도로 쪽으로 87cm나 돌출한 건물을 짓는 등 악의적으로 원고를 속여 제2토지를 매수하게 하였고 ② 피고 영천시는 제1토지와 제2토지 앞에 나는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선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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