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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4.25 2017가단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67. 12. 24.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서 이를 관리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B, C, D, E은 이 사건 제1토지의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영덕군은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각 1987. 12. 24.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1967. 12. 24.경부터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현재에도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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