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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34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부산 남구 H 임야 1683㎡(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I는 1966. 9.경 이 사건 제1토지와 연접한 학교법인 J(이하 ‘J’이라 한다) 소유인 부산 남구 K 대지 5089㎡ 중 9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2동, 창고 3동, 견사 1동 등(이하 ‘이 사건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였다.

I는 1979. 3. 6. 사망하였고, I의 자인 원고, L, M, N, O, P는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을 공동상속 받았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1991. 1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의 상속지분을 모두 증여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의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J은 원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 위에 수목을 수거하는 대신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J에게 인도한다.

J은 2003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인도하라는 소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단1849호, 2003가단13446호로 제기하였다가, 2005. 1. 25. 원고와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정(이하 ‘별건조정’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Q은 위 가.

항과 같이 I가 이 사건 제2토지를 점유할 당시 J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1977. 12.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장남인 R가 Q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R는 1978. 4.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장남인 D, 차남인 E, 삼남인 F, 장녀인 G이 R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Q의 장녀인 S은 1961. 9. 5. T과 결혼하여 출가하였으나1964. 1. 23. 사망하였고, T은 1968. 2. 2. U와 재혼하였으며, S의 자녀로서 대습상속인인 V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3. 30. Q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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