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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합8135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발생 1) 공사대금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가) C은 2008.경 피고와, C이 피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E 대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각 지상에 각 단독주택(이하 D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하고, E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며, 이 사건 제1, 2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행하고, 이 사건 제1토지 및 각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 그 매매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에 따라 C은 건축업자인 F에게 공사대금 121,400,00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0. 6.경 G에게 이 사건 제1토지 및 각 건물을 일괄하여 매각하였고, 이 사건 각 건물의 매매대금으로 각 31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위와 같이 피고는 C이 F에게 지급하였던 공사대금 121,4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는 C에게 121,4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한 부당이득 반환채권 가) C은 2007. 4. 12. 피고와 함께 H로부터 경기 양평군 I 답 9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를 127,000,000원에 매수하여 J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매매대금 중 ① 27,000,000원은 C이, ② 50,000,000원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③ 나머지 50,000,000원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 50,000,000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는 비용으로 12,940,000원(=피담보채무 이자비용 6,940,000원 등기비용 6,000,000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여 C과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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