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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6.29 2016나250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남구 H 임야 1,683㎡(아래에서 ‘제1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I는 1966년 9월경 제1토지와 연접한 학교법인 J(아래에서 ‘J’이라고 한다) 소유인 부산 남구 K 대지 5,089㎡ 중 912㎡(아래에서 ‘제2토지’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그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2동, 창고 3동, 견사 1동, 담장 등(아래에서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을 소유하였다.

나. I는 1979. 3. 6. 사망하여 I의 자녀들인 원고, L, M, N, O, P가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을 공동상속 하였다.

다. 원고는 1991. 12. 23. I의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각 상속지분 전부를 증여받아 제1토지와 이 사건 주택 등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라.

J은 2003년경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단1849, 13446(병합)호로 이 사건 주택 등 철거, 수목 164그루 수거 및 제2토지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4. 5. 13.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산고등법원 2004나8685, 8692(병합)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2005. 1. 25. 항소심에서 J과 원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아래에서 ‘별건 조정’이라고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원고는 J으로부터 2005. 2. 28.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J에 이 사건 주택 등과 제2토지를 인도한다.

2. 원고는 제2토지 지상 수목 164그루 중 수거를 희망하는 수목을 수거하되, 2005. 2. 28.까지 수거하지 아니한 수목은 J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마. 한편 Q은 I가 제2토지를 점유할 당시 J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는데, 1977. 12. 11.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장남인 R가 Q을 공동상속 하였고, R는 1978. 4. 2.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D, 피고 E, F, G이 공동상속 하였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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