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012 양수금 청구 사건의 지급명령 결정...
이유
D 주식회사(이하 D)가 E이 2007. 12. 11. 피고에게 140만 원을 연 36%로 하여 빌려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D가 2011. 10. 10. 이를 양수하였으므로 2007. 12. 11.부터 2012. 2. 4.까지의 지연이자를 합한 2,563,726 및 140만 원에 대하여 2012. 3.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지급을 구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4012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27.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피고가 2017. 4. 1.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D로부터 양수한 뒤 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타채100942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2007. 12. 경 경마장에 출입하던 당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선이자 20%를 공제한 32만원을 지급받고 신분증을 보관하고 당시 4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가 이를 바로 지급하고 신분증을 찾아왔는데 누군가 위 차용증을 변조해 주장하는 것으로 피고의 채권양수는 소멸한 차용증에 기해 청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차용증에 기재된 대로 대여가 이루어졌다고 다툰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대여금의 근거인 차용증과 약속어음 금액란의 ‘백사십만’ 또는 ‘1,400,000’ 중 ‘백’과 ‘1’은 그 필기구의 모양이나 기재 형태가 모두 그 이후에 추가되어 작성된 것인 점, 그런데 차용증 중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 그 작성일자 '2007. 12. 1.' 중 12.에는 원고의 무인이 있는데 위 추가된 부분에는 그러한 기재가 없는 점,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차용당시 원고가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