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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8노1359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서약서와 차용증에 존재하는 작성 명의자 부분 등이 하나의 원본에서 파생된 것으로 밝혀진 점, 서약서가 차용증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F이 서약서를 위조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차용증은 통상 채무 자가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채권자인 피고인이 작성한 점, 피고인이 차용증의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리 생리 검사를 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점, M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용증에 기한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없었던 점, K의 진술이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차용증을 위조할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서약서 상의 글자를 오려 복사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E의 처 F은 2016. 7. 18. 피고인의 처 G을 상대로 대여금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전주지방법원 2016차 전 6401호) 을 신청하여 위 법원은 같은 달 19.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는데, 위 G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2016 가소 36764호 지급명령 이의 신청 소송이 같은 법원에 계속되었고, G은 같은 해

8. 8.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대리하여 위 지급명령 이의 신청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F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2007. 9. 5. E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은 전부 상환하였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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