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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390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15443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7. 9. 17. 원고와 원고의 남편 C을 상대로 이 법원 2007차15443호로 대여금 500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27. ‘원고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10.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남편이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원고는 200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37879 면책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권은 그 책임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거나 책임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피고는 1997. 10. 20. 원고와 C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피고는 원고가 서울 양천구 D 102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측에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즉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재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 2) 한편, 원고는 2007. 9. 19.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7. 10. 9.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는 파산,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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