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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28 2016가단101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1.부터 2015. 12. 30.까지 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95,000,000원을 차용함, 변제기일 2007. 12. 20., 차용금보증인 B’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 95,000,000원을 자신이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증상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7. 1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소개에 따라 원고가 C에게 9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으면 파기하기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시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준 것으로,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지급의무는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으면 파기하기로 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이 사건 차용증상에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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