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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01 2014가단1057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2 내지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D와 피고 C 사이에 2013. 2. 4. 체결된...

이유

1. 피보전채권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을 2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D는 2003. 11. 18.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이자 연 12%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당시 D의 배우자였던 E은 위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한 사실, 원고는 2013. 1. 11.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차전373호로 15,000,000원 상당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신청을 한 사실, D가 2013. 1. 29.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함에 따라 원고와 D 사이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소20549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이 진행된 사실, 위 소송은 2013. 8. 28. 변론이 종결되고 2013. 9. 11. ‘D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2013. 10.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피고들은 위 피보전권리에 대해,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가 D의 배우자였던 E에게 대여한 금액이어서 D에 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고, E은 원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위 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므로 대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12.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으며, 원고는 2005. 1. 20.부터 2012. 5. 17.사이에 E으로부터 15,000,000원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9. 11. D로 하여금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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