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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4나6139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0. 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D에 대하여 15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가 2010. 10. 22.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21437호로 소를 제기하자, D과 통모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 받아 2010. 11. 5.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 받았고, 2012. 4. 12. 위 사건의 변론 종결 무렵 원고의 승소가 예정되자 2012. 4.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② 설령 피고가 E, I, J, K으로부터 그들이 D에 대하여 갖는 투자금 채권을 양도받아 D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오직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이 사건 지급명령, 그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소송신탁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신탁법에 따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 참여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의 배당할 금액 171,354,214원에서 원고의 청구채권인 121,547,945원 전액을 배당받아야 하고, 피고에게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49,806,269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2004년 무렵 피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E은 투자금 8억 9,000만 원 다만 피고는, E이 D에 대한 위 8억 9,000만 원의 채권을 후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8억 5,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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