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하순에서 같은 해
4. 초순 사이 일자 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건물 202호 D의 집에서 D, E, F과 함께 필로폰 약 0.7g 을 은박지에 올려놓은 다음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판매 및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6. 4. 1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 을 3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6~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4~0.7g 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4. 26. 18:20 경 서울 금천구 G 건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55g 을 지갑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증명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공모 투약의 점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