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9.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9. 저녁 서울 구로구 C, 1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7g 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 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1. 7.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7. 저녁 ‘1 의 가’ 항 기재 D의 집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D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 을 ‘1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 을 ‘1 의 나 항’ 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1. 25.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25. 저녁 D의 집에서, D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을 ‘1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7. 2.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22: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4g 을 ‘1 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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