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2. 13.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 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팩 1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금천구 E, 1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 두고 라이터 불로 태워 나온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D과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서울 관악구 C, 101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번갈아가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11.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1. 20: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1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사진
1. 마약 감정서
1. 감정 의뢰 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