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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5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제공

가. 피고인은 C과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친구인 E에게 C과 D에게 필로폰을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위 부탁은 받은 후 2014. 10. 하순 21:00 경 서울 관악구 F 역 7번 출구 인근에 있는 ‘G’ 모텔 앞에서 C과 D에게 필로폰 약 1g 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H로부터 필로폰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0. 일자 불상 오전 시각 경 포 천시 소홀읍 이동 교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여자친구인 I을 통해 C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4. 12. 20. 16:00 경 D과 C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2회에 걸쳐 26만 원과 15만 원을 입금 받은 후 같은 날 19:30 경 서울 동대문구 J 역 인근에서 서울 구로구 K 인근으로 오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D과 C에게 필로폰 약 0.7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21:00 경 광명 시 L에 있는 ‘M’ 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기구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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