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에서 중국동포인 C( 일명 ‘D’ )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7g 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은행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4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g 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 22:00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역 앞 노상에서 중국동포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J에게 현금 20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4g 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3. 22:30 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I과 M( 일명 ‘N’) 의 알선으로 알게 된 O에게 35만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7g 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3. 23:00 경 서울 금천구 P 106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제 1의 라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공범 판결문 첨부,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