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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1 2013가합2780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7,122,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0.부터 2014. 7. 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5호증, 을제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토목,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2.경 피고에게 광주 서구 D에 지하 1층, 지상 10층(옥탑층 포함)인 건물(F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7. 15.까지, 공사대금 2,0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G에 의해 지하 터파기가 마쳐진 상태였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의 대금이 위 2,079,000,000원에 포함돼 있는지에 관하여는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으로 정하여 도급했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부가되었다.

특약사항 ‘갑(F빌딩 건축주: A)’과 ‘을(주식회사 B)’ 간 [F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협약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공사대금의 지급은 ‘을’이 조달하여 5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되 이후 공사는 ‘갑’과 ‘을’의 합의하에 대출금으로 진행한다.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계약금의 입금시 공사비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의 진행, 협력사의 관리와 공사대금의 지급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시공에 따른 자재의 변경과 구조의 변경은 ‘갑’이 지정한 감리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은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증ㆍ감하기로 한다.

시공은 기제출된 설계서 또는 시방서를 원칙으로 시공하며, 누락된 부분의 시공은 ‘갑’의 동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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