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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579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6. 원고가 피고로부터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1. 공사명: C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강원도 평창군 D외

3. 착공년월일: 2017년 10월 15일

4. 준공년월일: 2018년 8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구십이억구천삼백팔십오만원정(9,293,850,000-)

7. 선금: 20% 도급인(갑): 피고 수급인(을): 원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① ‘갑’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갑’이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을’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3.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제39조[특약사항] 본 특약사항이 모든사항(모든 관련법령, 상기 계약일반조건)보다 우선한다.

① 실지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해당관청의 건축 인허가 등을 득하여 통지받고, 공사비 지급방법이 확정된 이후에 ‘갑’과 ‘을’의 별도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② 본 공사의 세부도면과 공사내역서를 첨부하여 완성된 후 도급공사금액을 ‘갑’과 ‘을’이 합의하고 그 때 추가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한다.

1 본 계약은 평당 계약이며, 호텔은 평당 4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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