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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3가합3644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F, 피고 G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들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 I, J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들은 2011. 3. 4. 피고 F에게 서울 마포구 K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는데, 그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공사계약을 ‘이 사건 기존 공사계약’이라 한다. 아래에서 살펴볼 각 계약 및 합의에서 ‘갑’은 원고들을, ‘을’은 피고 F을 각 의미한다). 3. 착공년월일: 2011년 3월 20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2년 6월 20일

5. 도급금액: 사십억사백만원정(₩4,004,000,000) 공급가액: 삼십육억사천만원정(₩3,640,000,000) 부가세액: 삼억육천사백만원정(₩364,000,000) 11. 지체상금율: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래 공사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제21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제4조(공사도급금액 등)

3. 상기 공사도급금액은 건설사가 도면에 따라 정한 것으로 추후 ‘갑’과 ‘을’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된 내용에 따라 증감된 면적만큼 공사도급금액을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제9조(공사 관련 설계변경)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사항은 시공(공사비 관련) 및 분양성을 고려하여 ‘을’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며 2011년 5월 중 확정결정한다.

또한, 설계변경 도서가 ‘을’의 의견을 수렴하기 힘들시는 ‘갑’과 공사비의 증액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1조(‘을’의 지체상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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