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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7.25 2013가합130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6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C와 D는 2011. 3. 11. B가 시행하던 대전 유성구 E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B 대표 C를 ‘갑’, 시공사 대표 D를 ‘을’이라 칭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며, ‘갑’과 ‘을’은 성실에 입각하여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아 래

1. ‘갑’은 ‘을’에게 당 사업장과 관련하여 시공에 관한 전권 및 그에 따른 부대사항을 일임하며 평당 공사비는 시공에 따른 일체 공사비용(준공공사)을 포함하여 3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며 공사에 따른 기본사항은 건설공사 표준계약서와 도면에 의하여 정하며 세부사항은 ‘갑’과 ‘을’이 서로 협의하기로 한다.

2. ‘을’은 당사업장과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공사를 양도할 수 있다.

3. ‘을’은 제3자에게 시공권 및 그에 따른 일체의 사항을 양도시 ‘갑’에게 통보확인해야 한다.

4. 공사비 지급은 ‘갑’과 ‘을’의 협의에 따르며 분양대금 입금시 우선순위는 1) 은행이자 및 세금, 2) 공사비 순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초기사업비용으로 ‘갑’이 차입한 비용은 은행이자보다 우선한다.

5. 공사비 지급에 따른 부대사항 중 대물부분 기성금 지급은 ‘을’이 정한 협력업체의 사정과 분양율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6. ‘갑’이 정한 분양율에 따른 지급방법은 분양이 30% 미만시 대물 30% 지급, 50% 미만시 15% 지급, 50% 이상시 10% 지급하기로 한다.

7. ‘갑’이 ‘을’로부터 차입한 초기 사업비용 및 운전자금을 약정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하며 이에 따른 이자는 없다.

나. 이후 주식회사 F 이하 ‘F’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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