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반소 중 350,275,431원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2.경 피고와 사이에 광주 서구 D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옥탑층 포함)인 주상복합건물(F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2. 1. 16.부터 2012. 7. 15.까지, 공사대금 2,07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주식회사 G에 의하여 지하 터파기가 마쳐진 상태이었는데, 지하 터파기 공사의 대금이 위 2,079,000,000원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 ,
지체상금율 1일 15/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특약사항 원고와 피고간 [F빌딩 신축공사]에 따른 협약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조달하여 5층 골조공사까지 진행하되 이후 공사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대출금으로 진행한다.
건물의 임대보증금이나 분양계약금의 입금시 공사비 지급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의 진행, 협력사의 관리와 공사대금의 지급은 피고의 책임으로 한다.
3. (생략) 시공에 따른 자재의 변경과 구조의 변경은 원고가 지정한 감리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금액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증ㆍ감하기로 한다.
시공은 기제출된 설계서 또는 시방서를 원칙으로 시공하며, 누락된 부분의 시공은 원고의 동의에 따라 증ㆍ감키로 한다.
5. (생략) 4, 5, 6층(원ㆍ투룸)의 전자제품(빌트인형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빌트인형 붙박이장, 신발장, 씽크대(렌지후드 포함) 등 기타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