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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나20200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당심에서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의 도급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08. 5. 30. 피고로부터 서울 강동구 D, E, F(이후 2008. 7. 15. E로 합병), G(이후 2008. 7. 8. D으로 합병)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말까지, 공사대금 7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약정서 ‘갑(피고)’과 ‘을(C)’은 서울 강동구 D 외 3필지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 및 약정한다.

◈ 대지위치: 서울 강동구 D, E, F, G ◈ 대지면적: 417.0㎡(126.14평) ◈ 연면적: 695.14㎡(210.28평), H주차장 : 140.84㎡(42.60평) ◈ 용도ㆍ규모: 근린생활시설ㆍ다세대주택(10세대), 지상 5층(1층 근생 및 H주차장)

1. ‘갑’과 ‘을’은 토지매입비 잔금 10억 원을 은행 담보 대출받아 설정비, 이자 및 모든 원금 및 비용을 ‘갑’과 ‘을’이 공동 책임 분배하기로 한다.

2. 신축건물 5층 중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 4층 5세대는 ‘갑’의 지분으로 하고, 3, 5층 5세대는 ‘을’의 지분으로 한다.

‘을’의 지분 분양 시 ‘갑’은 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공하기로 한다.

3. 분양 완료 후 사업정산 시 사업소득세에 대한 ‘갑’과 ‘을’의 지분에 제반 세금은 공동으로 책임지고 정산 처리한다.

4. 상기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을’은 계약금 1억 원을 ‘갑’에게 계약체결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처리하기로 한다

(분양완료 정산 시 1/2씩 공동해결). 5. ‘을’은 모든 신축(샷시 및 베란다 확장) 비용을 부담한다.

C와 피고는 2008. 5. 30. 위 도급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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