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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나39339
건물퇴거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본안 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F가 2019. 9. 26. 원고 등 이 사건 각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설령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의 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할 문제일 뿐이므로,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관련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위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I이 2005. 3. 10. 미등기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M에게 매도하였고, 다시 M이 2007. 3. 15. 미등기인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H에게 매도하였고, 주식회사 H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G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여 2007. 3.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결국 이 사건 건물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모두 동일인의 소유로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2008. 5. 1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를 낙찰받음으로써 민법 제366조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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