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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1 2017나205708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E이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부적법하게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E과 형제이다. 2) 피고가 2008년경 원고에게 충북 영동군 C 답 2,67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고 한다)에는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3) 피고는 2016. 3. 4.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16,200,000원에 매도하였고, D은 2016.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위 증여계약의 이행을 신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개간공사를 하였는데,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증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개간공사에 든 비용 30,012,030원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상당액 16,2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일부청구로서 위 돈 중 30,012,03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위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증여계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

다.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는지 여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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